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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7 분 읽기

이탈리아 독촉장(sollecito)과 최고장(messa in mora) 쓰는 법

이탈리아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법. 독촉장(sollecito), 정식 최고장(messa in mora), 지연이자, 소멸시효 중단, 법원 절차인 decreto ingiuntivo를 안내합니다.

검토 MaisonMail·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빠른 답변

보통은 가벼운 독촉장(sollecito di pagamento)을 먼저 보내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리는 서면 요구, 즉 최고장(messa in mora, art. 1219 c.c.)입니다. 다만 이행지체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2026년 기준 연 1.60%의 법정이자가 붙습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는 별도의 요구 없이 이자가 붙고 정액 40유로가 더해집니다. 서면 요구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므로 수령 증빙을 보관하세요. diffida ad adempiere는 다릅니다. 계약을 끝내는 수단입니다. 법원을 통한 절차는 decreto ingiuntivo입니다.

대상이탈리아의 기업이나 개인에게서 받을 돈이 있는 개인과 기업
먼저 확인할 것청구 근거, 지급기일, 아직 남은 금액, 서면 증거
이행지체서면 요구 이후, 또는 art. 1219 c.c.에 정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자법정이율, 2026년 1.60%. 기업 간에는 ECB 기준금리 + 8%포인트와 40유로
다음 단계decreto ingiuntivo. 일반 소송 전에는 변호사 조력 협상이나 조정
흔한 실수수령 증빙 없음, 의도하지 않은 diffida ad adempiere, 소멸시효 완성 방치

이 가이드는 이탈리아의 기업이나 개인에게서 받아야 할, 이미 지급기일이 된 돈을 다룹니다. 미지급 청구서, 합의한 환불,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이나 보증금이 그 예입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임대 보증금은 이탈리아 세입자와 집주인 편지 가이드를, 불만 제기나 재판 외 분쟁 해결 기관 이용은 이탈리아 불만 제기 가이드를, 계약을 끝내려면 이탈리아 계약 해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청구 근거와 지급기일 확인

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 언제 지급기일이 되었는지 분명히 하고, 계약서, 청구서, 송금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상환일을 정하지 않은 대여금(mutuo)은 법원이 상환일을 정합니다(이탈리아 민법 art. 1817 c.c.). 환불이 청약철회나 상품 하자에 근거한다면 그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독촉장(sollecito di pagamento)부터 보내기

독촉장(sollecito)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art. 1219 c.c.가 요구하는 것은 서면으로 된 “intimazione o richiesta”(요구 또는 청구)뿐이므로, 지급을 분명히 요구하는 서면만으로도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면 아래에 나오는 정식 최고장을 이용하세요.

Oggetto: Sollecito di pagamento — fattura n. [numero] del [data]

Spett.le [Società],

Vi segnalo che risulta ancora da saldare la fattura n. [numero] del [data], relativa a [beni o servizi], scaduta il [data di scadenza], per un importo di [importo] euro.

Vi chiedo cortesemente di provvedere al pagamento entro il [data] mediante bonifico sul conto intestato a [intestatario], IBAN [IBAN], indicando nella causale il numero della fattura.

Se il pagamento è già stato effettuato, Vi prego di inviarmi gli estremi del bonifico; se invece ritenete che l’importo non sia dovuto, Vi prego di comunicarmene per iscritto i motivi.

Distinti saluti [Nome e cognome]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리는 최고장(messa in mora)

채무가 불법행위로 생겼거나, 채무자가 서면으로 지급을 거절했거나,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정식 최고장(messa in mora)이 필요 없습니다(art. 1219 c.c.). 달리 합의했거나 다른 관행이 없는 한 금전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art. 1182 c.c.), 지급기일이 정해진 확정 금액이라면 이행지체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액이 불확실하면 이 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가 시작되면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법정이자가 붙습니다(art. 1224 c.c.). 2026년 법정이율은 연 1.60%이며, 이탈리아 경제재정부가 해마다 바꿀 수 있습니다(art. 1284 c.c.).

전문직을 포함한 기업 간 거래나 공공기관과의 거래에는 D.Lgs. 231/2002가 적용됩니다. 달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청구서가 도착하고 30일이 지나면 지급기일이 되며, 그때부터 별도의 요구 없이 ECB 기준금리에 8%포인트를 더한 이자가 붙고 정액 40유로가 더해집니다(art. 4~6). 최고장에 정하는 지급 기한에는 법정 최소 기간이 없으며, 수령 후 15일이 일반적입니다.

Oggetto: Diffida e messa in mora — [riferimento: fattura, contratto o accordo]

Gentile [Nome e cognome],

in forza di [contratto, accordo o fattura] del [data] Lei è tenuto/a a corrispondermi [importo] euro entro il [data di scadenza], a titolo di [motivo del pagamento]. Ad oggi ho ricevuto [importo già pagato, eventualmente 0] euro e restano dovuti [importo residuo] euro.

Con la presente La invito formalmente a corrispondere [importo residuo] euro entro [numero] giorni dal ricevimento di questa lettera, mediante bonifico sul conto intestato a [intestatario], IBAN [IBAN], causale [riferimento].

La presente vale quale costituzione in mora ai sensi dell’art. 1219 c.c. e quale atto interruttivo della prescrizione ai sensi dell’art. 2943 c.c. Sulla somma decorrono gli interessi legali dalla mora (art. 1224 c.c.).

Se ritiene di non dovere la somma o di averla già pagata, La prego di comunicarmelo per iscritto. In mancanza di pagamento nel termine indicato, mi riservo di agire nelle sedi competenti.

Distinti saluti [Nome e cognome]

diffida ad adempiere는 다른 수단입니다

“diffida”라는 말은 위의 예문처럼 아무것도 해제하지 않는 공식 경고에도 흔히 쓰입니다. diffida ad adempiere(art. 1454 c.c.)는 이보다 좁은 개념입니다. 양쪽 당사자가 모두 의무를 지는 계약에서 보통 15일 이상의 서면 기한을 정하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계약은 자동으로, 일반적으로 소급해서 끝나며, 이행 대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art. 1453 및 1458 c.c.). 대금을 냈는데 물건을 끝내 보내지 않은 공급자에게는 맞을 수 있지만, 이미 끝낸 작업의 청구서에는 거의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돈을 받지 못할 때

소멸시효에 주의하세요. 대부분의 채권은 10년(art. 2946 c.c.), 월세·이자·정기 지급금은 5년(art. 2948), 전문직 보수는 특별한 추정 시효 규정에 따라 3년입니다(art. 2956). 서면 요구 외에도, 분할 상환을 요청하는 등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art. 2944).

일반적인 법원 절차는 decreto ingiuntivo(법원의 지급 명령)입니다. 서면 증거로 뒷받침되는 확정 금액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이라면 공인된 회계 장부 발췌본이나 SdI 시스템으로 보낸 전자 청구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art. 633 및 634 c.p.c.). 치안판사(giudice di pace)에게 1,100유로 이하를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변호사가 필요합니다(art. 82 c.p.c.).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지급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decreto ingiuntivo에 집행력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art. 641 및 647 c.p.c.).

청구 금액 50,000유로 이하의 일반 소송을 내기 전에는 변호사가 먼저 채무자에게 변호사 조력 협상(negoziazione assistita)을 제안해야 합니다. 다만 decreto ingiuntivo,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계약, 변호사가 필요 없는 사건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art. 3 D.L. 132/2014). 임대차, 공동주택 관리, 보험, 은행, 공급 계약 같은 분야에서는 조정(mediazione)이 소송의 전제 조건이며(art. 5 D.Lgs. 28/2010), 이런 분야에서 채무자가 decreto ingiuntivo에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자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art. 5-bis).

나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EU 국가에 있다면, 5,000유로 이하의 청구에는 유럽 소액 청구 절차(EU 규정(EC) 제861/2007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없는 금전 채권에는 유럽 지급 명령 절차(EU 규정(EC) 제1896/2006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피고에게는 30일의 이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양식은 EU 전자사법 포털(e-Justice)에 있습니다. MaisonMail은 편지를 우편으로 보낼 뿐, 법원에 신청하거나 채권을 추심하지 않습니다.

최종 편지 발송과 증빙 보관

완성한 PDF를 업로드하거나 MaisonMail에서 편지를 작성하고, 발송 과정에서 증빙 PDF를 첨부하세요. 수신인 주소로 목적지가 정해지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 예상 배송 기간과 최종 가격은 결제 전에 표시됩니다. 보낸 편지와 똑같은 사본, 첨부 서류, 배송 증빙을 보관하세요. 배송 추적은 우편물이 도착했다는 사실만 보여 줄 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서면 요구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며, 채무자의 주소에 도착하면 도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art. 1334 및 1335 c.c.). 따라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이행지체를 증명하려면 수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보통 raccomandata A/R(한국의 배달증명 등기처럼 수령인이 서명한 수령 확인서가 돌아오는 등기우편)이나 PEC(posta elettronica certificata, 법적 효력이 있는 수신 확인을 남기는 공인 전자우편, art. 48 D.Lgs. 82/2005)을 이용합니다. 기업과 전문직의 PEC 주소는 공개 명부 INI-PEC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 우편이나 추적 우편은 raccomandata A/R이 아닙니다. 수령 증빙이 중요하다면 이 두 방법 중 하나를 함께 이용하세요.

공식 출처

참고한 근거 자료와 현재 유효한 규정 링크입니다.

  • Art. 1219 c.c. — Costituzione in moraNormattiva
  • Art. 1284 c.c. — Saggio degli interessiNormattiva
  • Art. 4 D.Lgs. 231/2002 — Termini di pagamento nelle transazioni commercialiNormattiva
  • Art. 1454 c.c. — Diffida ad adempiereNormattiva
  • Art. 2943 c.c. — Interruzione della prescrizione da parte del titolareNormattiva
  • Art. 641 c.p.c. — Decreto ingiuntivo: accoglimento della domandaNormattiva
  • Art. 3 D.L. 132/2014 — Negoziazione assistita: improcedibilitàNormattiva
  • Controversie di modesta entitàe-Justice
  • Ingiunzione di pagamento europeae-Justice

정보는 마지막 확인일 기준입니다. 이 가이드는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복잡한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독촉장만으로 이탈리아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있나요?

서면으로 된 요구나 청구라면 정해진 문구가 없어도 충분합니다(art. 1219 c.c.). 채무자가 서면으로 지급을 거절했거나, 채무가 불법행위로 생겼거나,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이마저도 필요 없습니다. 금전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art. 1182 c.c.).

messa in mora와 diffida ad adempiere는 어떻게 다른가요?

최고장(messa in mora)은 지급을 요구해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리는 서면이며,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diffida ad adempiere(art. 1454 c.c.)는 보통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게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끝내고 싶을 때만 이용하세요.

이탈리아에서는 이자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이행지체가 시작되면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법정이자가 붙습니다(art. 1224 c.c.). 2026년 법정이율은 연 1.60%이며, 장관령으로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art. 1284 c.c.). 기업 간 상거래나 공공기관과의 상거래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에 8%포인트를 더한 이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정액 40유로가 추가됩니다(D.Lgs. 231/2002).

편지를 보내면 이탈리아에서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리는 편지라면 그렇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운 시효 기간이 시작됩니다(art. 2943 및 2945 c.c.). 이 효과는 편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해야 생기므로, raccomandata A/R의 수령 확인서나 PEC의 수신 확인 같은 수령 증빙을 보관하세요. 대부분의 채권은 10년, 월세·이자·정기 지급금은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art. 2946 및 2948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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